정관 및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 PCIT 협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PCIT-KOREA로 한다.
(PCIT :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제2조(목적) 본 회는 정관에 따라 PCIT 임상 및 교육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PCIT치료사의 양성 및 회원의 자질향상, PCIT International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협의 하에 다른 곳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PCIT 관련 학술연구 및 사례발표
2. PCIT 발전을 위한 연수 및 세미나 개최
3. PCIT 치료사 교육 및 자격갱신 보수교육
4. PCIT International과 유대관계 형성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본 협회 정회원으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중 본 협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여야 한다.
2. 정회원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PCIT Level I 트레이너, Level II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한 자
      (2). PCIT 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PCIT 마스터 트레이너, Level I 트레이너, Level II 트레이너에게 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회원 신청 당시 교육을 받고 있는 자
      (4). 기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준회원
1)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된다.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상담 및 아동 상담 관련 석사 학위 과정 재학 중인 자
      (3). 학사 이상의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종사중인 자
      (4). 정회원 자격을 준비하는 자
      (5). 기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위 1항의 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PCIT International의 기준으로 정한다. 
4. 일반회원
1)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된다.
      (1). 상담사
      (2). 사회복지사
      (3). 교사
      (4). PCIT에 관심 있는 부모
      (5). 기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기관회원
1)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1). 국제 PCIT 규격에 적합한 기관으로 심의를 거쳐 이사회서 인준을 받은 기관.
      (2). 기관회원은 운영자가 PCIT치료사 자격소지자며, PCIT 제공 가능한 시설을 갖춘 기관.
      (3). 자격증 갱신 조건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 기간에는 기관회원으로서 자격이 정지된다. 
      (4).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5). 기관회비를 납부한 기관 
1) 기관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지며, 학회에서는 2년마다 소정의 재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6. 수련감독자
1) 수련감독자는 정회원으로 PCIT Level I 트레이너, Level II 트레이너,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증 취득자

제7조(입회절차)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5). 본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준회원은 위 8조 1항 (3), (4), (5)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회계연도 기준 2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2). 회원가입 후에 회원자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자.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회원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제9조 1항 1의 이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미납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4.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상임이사 5명 내외 (학술, 교육, 윤리, 홍보, 대외협력 등)
5. 감사 1명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선임이사 및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 후, 회장단회에서 의결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회장단회,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시에는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구 성

제14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선출
2. 규정 및 시행세칙의 심의 및 개정
3. 연간 사업계획 심의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단회와 상임이사회로 구성한다.
2. 회장단회
      (1) 회장단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한다.
      (2) 회장단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단회는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진다.
      (4) 회장단회는 기타 총회 및 상임이사회 등에서 위임한 각종 의결권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제 10조 2항,3항,4항,5항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상임이사회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② 사업보고와 결산
            ③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④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⑤ 입회, 퇴회 및 징계
            ⑥ 기타
      (4)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의 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
4. 회원의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 결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행한다.

제20조(연구물 지적 소유권) 협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협회에 있다. 단, 협회를 통한 회원의 연구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연구자에게 있다.


제7장 보 칙

제21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행한다.

제23조(시행 규정)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되어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2019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