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IT Room Set-up
치료실에 PCIT 방을 구성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제안합니다.
단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관할권 내의 법적인 절차와 정책, 규정들에 대한 책임은 각 치료실에 있습니다.
일방경의 설치
PCIT를 위한 전통적인 기본 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찰실
⦁ 넓은 회의실 보다는 보통크기의 치료실을 권합니다.
⦁ 분리된 방 (또는 ‘타임아웃’방)이 있으면 좋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분리된 방은 약 1.2*1.8미터 – 1.2*1.2미터보다 작지 않고 작은 사무실보다 크지 않은 – 정도의 크기가 이상적이고 적당한 조명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분리된 방을 꾸밀 때에는 대략 1.5미터 높이에서 나눠지는 ‘더치 도어 (상하 2단식 문)’, 혹은 방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안전유리 창문이 달린 문을 설치하는 것 이 좋습니다.
⦁ 귀하의 기관에 분리된 방 (또는 ‘타임아웃’방)을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Swoop and go”방을 고려해서 치료실이 분리된 방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치료실에 머물도록 하고 양육자가 장난감을 모두 챙겨서 치료실을 나갑니다. 치료실에 시각적인 접촉이 가능하도록 1.5미터 높이에서 나눠지는 ‘더치 도어 (상하 2단식 문)’를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일방경 (아크릴이나 다른 깨지지 않는 재질로 된 것이 좋습니다.)
⦁ 나란히 배열된 방 (치료실, 관찰실, 분리된 방)
⦁ 양육자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크기의 테이블과 의자 두 개, 성인용 크기의 견고한 타임아웃 의자, 그리고 최소한 3가지 정도의 적절한 장난감이 있어야 합니다.
⦁ 단일방향성 혹은 바운더리 마이크를 치료실에 설치하여 양육자와 아동이 구두로 상호작용하는 음성이 관찰실내 일방경의 뒷면에 있는 치료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실로부터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스피커나 헤드폰이 필요합니다.
⦁ 부모에게 코칭 내용이 송신되도록 하는 마이크를 준비합니다.
⦁ 양육자가 코칭 지시어들을 들을 수 있도록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블루투스 이어폰 (bug-in-the-ear device 워키토키)이 필요합니다.
⦁ 비디오 촬영용 카메라가 구비되어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서면 동의하에 치료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상담사나 수퍼바이저가 회기를 검토하고, 치료사가 양육자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며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급자들은 치료실내에 구비되는 비디오 촬영, 마이크, 청취 장비 등이 HIPAA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디오 관찰실 설치
대행기관에 따라 일방경으로 연결된 방을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디오 관찰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코치가 양육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직접 보며 따라가는 것이 비디오 화면을 보며 확대, 회전, 기울이기 등을 활용해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기관에 따라 이 방법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비디오 관찰실은 비상시를 대비해 치료실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PCIT의 비디오 관찰실 설치의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실에 설치하는 비디오 촬영 카메라는 빠른 반응 속도의 회전-기울이기-확대 (PTZ)기능을 갖춘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양육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좀 더 섬세하게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아동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비디오 모니터가 관찰실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넓은 회의실보다는 보통 크기의 치료실이 더 바람직합니다.
⦁ 분리된 방 (또는 ‘타임아웃’방)이 있으면 좋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분리된 방은 약 1.2*1.8미터 – 1.2*1.2미터보다 작지 않고 작은 사무실보다 크지 않은 – 정도의 크기가 이상적이고 적당한 조명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분리된 방을 꾸밀 때에는 대략 1.5미터 높이에서 나눠지는 ‘더치 도어 (상하 2단식 문)’, 혹은 방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안전유리 창문이 달린 문을 설치하는 것 이 좋습니다.
⦁ 귀하의 기관에 분리된 방 (또는 ‘타임아웃’방)을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Swoop and go”방을 고려해서 치료실이 분리된 방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치료실에 머물도록 하고 양육자가 장난감을 모두 챙겨서 치료실을 나갑니다. 치료실에 시각적인 접촉이 가능하도록 1.5미터 높이에서 나눠지는 ‘더치 도어 (상하 2단식 문)’를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양육자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크기의 테이블과 의자 두 개, 성인용 크기의 견고한 타임아웃 의자, 그리고 최소한 3가지 정도의 적절한 장난감이 있어야 합니다.
⦁ 단일방향성 혹은 바운더리 마이크를 치료실에 설치하여 양육자와 아동이 구두로 상호작용하는 음성이 관찰실 내 일방경의 뒷면에 있는 치료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실로부터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스피커나 헤드폰이 필요합니다.
⦁ 부모에게 코칭 내용이 송신되도록 하는 마이크를 준비합니다.
⦁ 양육자가 코칭 지시어들을 들을 수 있도록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블루투스 이어폰 (bug-in-the-ear device 워키토키)이 필요합니다.
오디오/비디오 장비와 치료실 장난감에 대한 제안사항
국제 PCIT는 PCIT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특정 판매처나 장비 설치를 지정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 치료사가 장비나 방 설치에 있어서 HIPAA를 비롯한 기관 자체 규정 및, 해당 지역, 주, 국가의 규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CIT 방의 오디오-비디오 설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