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국PCIT협회 기관회원 신청 안내 (2024.03.16 수정)2023-01-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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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한국PCIT협회 기관회원 신청서.docx (115.8KB)

한국PCIT협회 기관회원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 PCIT 협회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PCIT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 PCIT 협회 기관회원으로 등록하기 원하는 기관

 

2. 접수방법

1) 기간 : 상반기 매년 3 1 ~ 410

하반기 매년 9 1 ~ 10 10

2) 입회비 : 50,000

3) 연회비 : 50,000

             *입회비와 연회비는 별도 비용. 입회비와 연회비 모두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함.

5) 신청서 접수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신청 pcitkorea@ttgu.ac.kr

6)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 하나은행 281-910030-51104 (한국 PCIT 협회)

 

3. 신청조건 및 첨부서류

1) 신청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표자가 한국 PCIT 협회 정회원 이상, 회원자격 유지자이어야 한다.

② 대표자가 PCIT 치료사 자격소지자이어야 한다.

PCIT 제공 가능한 시설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④ 대표자 및 소속 치료사의 자격증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자격증 갱신 조건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 기간에는 기관회원으로서 자격이 정지된다.

⑤ 기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치료제공기관 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③ 기관 대표자의 자격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소속된 치료사의 자격증 사본

PCIT 시설 인증자료 (국제규격에 맞는 치료실 및 코칭실 – 일방경을 포함한 코칭실, 놀이실, 타임아웃 의자, 장난감 잠금장치 등) #치료실 입구부터 전체적인 치료실 전경이 보이는 동영상 첨부 필수

 

4. 기관회원 신청 결과

1) 결과발표 : 상반기 매년 4 30

     하반기 매년 10 30

2) 온라인 인증서 발급(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 단위로 함. 매년 연회비 납부 후 재발급 받아야 함.)

 

5. 유의사항

1) 기관회원으로 가입하면 한국 PCIT 협회 홈페이지 치료 제공 기관에 등록 및 게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홍보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2) 연회비

기관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한다.

기간 : 매년 2 28일까지 (미납시 인증서 발급 및 제공기관 등록, 게시판 사용 안 됨)

방법: 하나은행 281-910030-51104 (한국 PCIT 협회)

 

3) 자격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1) 대표자의 치료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경우: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 위반 등

(2) 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3) 기관 대표 변경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기관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연회비 미납: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다음연도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된 경우

 

4) 정보변경 : 기관회원의 주소, 기관 명칭, 대표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 주소변경: 사업자 등록증, 치료시설 사진

-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 대표자 변경 : 재신청 해야 함

- 방법 : pcitkorea@ttgu.ac.kr 로 신청

 

5) 기관회원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PCIT 제공기관으로 홍보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6. 문의

이메일 : pcitkorea@ttgu.ac.kr

총무 : 010-3099-2419

간사 : 010-4626-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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