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CIT협회 기관회원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 PCIT 협회입니다.
2023년부터 한국 PCIT 협회 기관회원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공지를 참고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PCIT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
PCIT 협회 기관회원으로 등록하기 원하는 기관
2. 접수방법
1)
기간 : 상시접수
2)
입회비 : 50,000원
3)
연회비 : 50,000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별도 비용. 입회비와 연회비 모두 납부해야
함.
4)
신청서 접수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신청 pcitkorea@ttgu.ac.kr
5)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 하나은행 281-910030-51104 (한국 PCIT 협회)
3. 신청조건 및 첨부서류
1)
신청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표자가 한국 PCIT 협회 정회원 이상, 회원자격 유지자이어야 한다.
② 대표자가 PCIT 치료사 자격소지자이어야 한다.
③ PCIT 제공 가능한 시설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④ 대표자 및 소속 치료사의 자격증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자격증 갱신 조건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 기간에는 기관회원으로서
자격이 정지된다.
⑤ 기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치료제공기관 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③ 기관 대표자의 자격증 사본
④ (해당되는 경우) 소속된
치료사의 자격증 사본
⑤ PCIT 시설 인증자료 (국제규격에 맞는 치료실 및 코칭실 – 일방경을 포함한 코칭실, 놀이실, 타임아웃 의자, 장난감 잠금장치 등) (경우에 따라 동영상으로 실사 점검할 수 있음)
4. 기관회원 신청 결과
서류 검토 및 승인까지
1~2주 소요
온라인 인증서 발급(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 단위로 함.
매년 연회비 납부 후 재발급 받아야 함.)
5. 유의사항
1)
기관회원으로 가입하면 한국 PCIT 협회
홈페이지 치료 제공 기관에 등록 및 게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홍보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2)
연회비
기관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한다.
기간 : 매년 2월 28일까지 (미납시 인증서 발급 및 제공기관 등록, 게시판 사용 안 됨)
방법: 하나은행 281-910030-51104 (한국 PCIT 협회)
3)
자격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1) 대표자의
치료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경우: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
위반 등
(2) 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3) 기관
대표 변경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기관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연회비
미납: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다음연도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된 경우
4)
정보변경 : 기관회원의 주소, 기관 명칭, 대표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 주소변경: 사업자 등록증,
치료시설 사진
-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 대표자 변경 : 재신청 해야 함
- 방법 : pcitkorea@ttgu.ac.kr 로 신청
5)
기관회원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PCIT 제공기관으로 홍보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6. 문의
이메일 : pcitkorea@ttgu.ac.kr
총무 : 010-3099-2419
간사 : 010-4626-4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