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PCIT협회 기관회원 연회비 납부 안내 드립니다.
- 연회비 납부 기간: 매년 1월 1일 ~ 2월 말일
- 연회비: 5만원
- 계좌: KEB하나은행 281-910030-51104 (한국PCIT협회)
기관회원으로 등록된 기관은 매 해 연회비 납부 후 기관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의 인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말일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 일까지 날짜로 인증서가 재발급 됩니다. - 3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연회비 납부일 ~ 다음 해 2월 말 일까지로 기재됩니다.
기관회원 연회비 미납인 경우,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제공기관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기관회원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pcitkorea.org/pcit-notice/?vid=39
감사합니다.
한국PCIT협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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